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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126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건물, C 호에 거주하면서 2017. 12. 경부터 같은 시 D 다세대 주택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의 집에 피고인을 좋아하는 F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2018. 7. 5. 범행(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5. 10:30 경부터 같은 날 12:36 경까지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1 층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 사람을 찾는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 주택 건물 거주자들의 공동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7. 10. 범행(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10. 19:30 경 위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1 층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인 G이 현관문을 열어 주자 집 안 거실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7. 16. 범행(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12:00 경부터 같은 날 22:38 경까지 위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1 층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 문 열어, 문 열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 주택 건물 거주자들의 공동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