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세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고려주택이 시공하던 대구 동구 신천동 풀비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4. 12. 원고에게 그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세광건설은 2013. 9.경부터 기성 공사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이를 이유로 2014. 2.경 공사를 중단한 원고로부터 기성 공사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2014. 2. 7. 원고에게 공사대금 484,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293,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90,900,000원(= 484,000,000원 - 293,100,000원)을 발주자인 주식회사 대영트윈빌(이하 ‘대영트윈빌’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세광건설의 현장소장인 피고와 대영트윈빌의 공사감독인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3. 28. 세광건설로부터 3,000만원, 2014. 4. 24. 대영트윈빌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중단한 공사를 재개해 2014. 5. 중순경까지 엘리베이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공하는 한편 그 무렵 세광건설과 사이에 당시까지의 기성 공사금을 468,8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135,786,000원(= 468,886,000원 - 293,100,000원 -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