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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0562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재해분류표(<부표 3> 참조)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인 재해사망보험금(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B은 2006. 1. 2.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내용의 무배당 신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5,000만 원을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특약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 Ⅱ(기본형 일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다.

나. C은 2014. 8. 28. 목을 매 자살하였다.

다. B은 2014. 9. 16. 피고에게 C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특약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