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인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