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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5도1725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G의 의사에 반하여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이하 ‘ 공급 계약서’ 라 한다 )를 법무사에게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G의 공급 계약서 전달 및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G는 2012. 2. 20. 시행 사인 주식회사 소망으로부터 J 오피스텔 중 403호를 분양 받았다.

G를 비롯한 수분 양자들은 2012년 4월 무렵 우리은행과 중도금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우리은행은 그 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G를 비롯한 수분 양자들 로부터 공급 계약서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를 교부 받았다.

② 우리 은행 직원인 피고인은 2013년 3 월경부터 중도금 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오피스텔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수분 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여 주는 한편 준공 시 중도금 신용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소망이 수분 양자들 로부터 제출 받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주식회사 소망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③ G는 준공 지연 등의 문제로 주식회사 소망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에 2013. 8. 19. 중도금 대출 만기를 2013. 10. 19.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