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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노385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E에게 작성해 준 변제각서에 따라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죄를 유죄로 판결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의 소유자이자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이들은 서로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E로부터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10. 24. E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위 D병원의 부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의 가등기권이 소멸되면 E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1순위인 G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4억 6,000만 원)의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가등기권이 소멸되면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 위 D병원 부지와 건물에 H에게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