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1028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사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18:10 경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선 고속도로 13( 봉림동 )에 있는 남해제 2 지선 가락 영업소를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진행하는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