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1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아구찜 등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간이계산서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