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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21806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명피보험자인 A가 B이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가해 차량을 운행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