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2.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남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