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00:57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건물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출입문을 밀어 흔들어 피해자 C 소유인 위 자동출입문(가로 150cm, 세로 210cm) 레일을 부러뜨려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E으로부터 “욕은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