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등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2005년경 안성시 J 외 61필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년경 I에 토지 매매대금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I과 사이에, ① 2005. 9. 15. 여신한도금액 30억 원,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06. 9. 1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30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였고, ② 2005. 10. 31. 여신한도금액 15억 원,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06. 10. 3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5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③ 2006. 9. 25. 여신한도금액 22억 원,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07. 9. 1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2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였고, ④ 2008. 11. 11. 여신한도금액 13억 원,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09. 2. 11.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3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였다.
위 각 대출의 만료일은 그 후 연장되었다
(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매매계약 체결 등 1) I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이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표의 ‘계약금’란 기재 계약금과 ‘중도금’란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다만, 피고 A에게는 계약금만 지급하였다
). 순번 피고 계약 체결일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중도금(원) 합계(원 1 A 2005. 9. 12.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