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D에 있는 E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외환은행 방면에서 전자 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87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수두증, 뇌전 증에 의한 영구적 사지 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 조사 및 목격자 탐문 수사 결과, #1 차량 보험 가입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 원 사본, 수사보고( 사고 현장 영상 첨부 관련), 사고 영상, 진단서 사본 2 부 및 소견서 사본 1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