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4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7. 0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우면동을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기도 택시라서 서울 지역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이유를 묻고 하차를 요구하자 경사 E에게 화를 내며 택시에서 내려 왼손 주먹으로 E의 명치부분을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이마로 E의 턱 부위를 1회 박는 등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