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07 2016가합300444

동업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3. 8. 26.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레지던스 호텔과 워터파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의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9. 10. 30. 속초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지하 5층, 지상 32층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과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갑 10호증,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아 그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원고 회사가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대영상호저축은행은 2011. 8. 19.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3. 4. 30.경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이하'속초수협이라 한다

)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위 대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켰다. 다. 원고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D은 2013. 8.경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피고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는 위 E에게 “NH농협증권으로부터 1,200억 원 상당의 PF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라. 이에 원고 회사와 당시 원고 회사를 도와주고 있던 F은 2013. 8. 16. 피고, D과 사이에, 위 신축사업에 관하여, ① 피고와 D은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 분양사업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② 원고 회사가 투자한 비용을 160억 원으로 정하여 그 중 100억 원은 사업 시행시에, 나머지 60억 원은 사업이익금으로 원고 회사에 우선 지급하고, ③ 남은 사업이익금은 각자의 지분율(원고 회사 40%, 피고 25%, D 25%, F 10% 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