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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7 2020고합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12.경 상호불상 모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먼저 이별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화한번해요”, “봐봐”, “통화 안하면 안될걸”, “더있을걸”, “당연하지 벌얼마안될걸”, “누가손해인가해봐 아직많아 차에서도잘되었어”, “당신은너무잘못했어 그까짓거껌이니까 여러 사람이랑 상의해봐 중국가서팔아버려야지”, “아주잘나왔어”, “아마 우리나라사이트로금방올걸”, “나야쪽팔릴거없어”, “여러가지있어야좋지 잘봐맨날보고시퍼했잖아”, “더필요하면예기해 우리가30번은했으니몇편더있겠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캡처화면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해봐라 당신있는곳모든사람전번아는건나도시간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