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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843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대신 우렁이 양식장 7개동(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줄 이유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양식장은 피고인들이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에서 생산된 우렁이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우렁이를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납품대금 1억 4,686만 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식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시설비용, 종패 및 사료비용 등 운영비 일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 B는 M우렁농장의 등록 명의자일 뿐 우렁이 양식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우렁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⑵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및 검사) ⑴ 피고인 A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 대신 이 사건 양식장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식장에 있던 우렁이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양식장의 시설비용, 종패 및 사료비용 등 일체를 피고인이 부담하면서 이 사건 양식장을 관리하여 그 우렁이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⑵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