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2,518,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끊겠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날 실시한 모발 및 소변검사결과 필로폰에 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왔던 점, 피고인이 4달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하순경 H로부터 필로폰 0.16그램을 수수한 점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