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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39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3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E시장 일대에서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약 40여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했던 계주로서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불입금이 잘 걷히지 않고 계원이 도망가는 등 2012년경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위 피고가 계금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약 18개의 새로운 계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2013. 2. 24.부터 2013. 11. 19.까지 14차례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24,962,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편취행위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149사기),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416)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12.경 원고에게 5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편취금 24,962,000원에서 2013. 12.경 지급한 570,000원을 뺀 24,39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남편 피고 C과 그 아들인 피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