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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7나356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과 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3.경 E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9, 10,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2. 4. 1.까지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이라는 상호의 슈퍼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15. 2. 24.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5. 6. 11.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6. 2.분 월 차임 중 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4. 1.부터 2016. 11. 30.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1,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12.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4. 1. 이후에도 2017. 5.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면서 2016. 11. 30.까지만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 임대차보증금이 9,100,000원이 있을 경우 2016. 4. 1.부터 2017. 5. 31.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합계액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