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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5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2. 08: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남자도우미로서 피해자 G(여, 24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3번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왼쪽 벽에 밀어 붙인 뒤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실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8세)와 상호 시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 G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 다른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