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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0 2017고단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토지매매 계약금 등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에게 “ 아는 형님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C 735평이 좋은 가격 (7 억 3,500만 원 )에 나왔다.

계약금 및 도로 확장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지급하면 매도 인과 협상해 좋은 가격에 구입하게 해 주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즉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유주와 협상하여 매매대금을 깎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3. 경 군산시 D에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구입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6. 28. 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차가 고장났다.

차량 구입비 1,7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12.까지 변제하겠다.

대신 차량은 네 명의로 구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신용 불량인 상태로 특별한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차량 구입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8. 경 중고차매매업자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