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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8 2014가단68597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3.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 A은 2014. 9. 7., 원고 B는 2014. 9. 10.경 각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C 상가 8블럭 중 101호부터 109호까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양단지’이라 하다

)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분양단지에 관하여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금의 4%인데, 그 중 1/2인 분양대금의 2%는 원고가, 나머지 2%는 피고가 가지되, 분양대행에 관하여 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소개수수료(MGM, ‘members get members’라고도 한다, 이하 ‘소개수수료’라 한다)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3) 원고들 및 D, E은 이 사건 분양단지에 관하여 분양대금수수료로 1억 4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1/2인 5,200만 원은 원고들 및 D, E의 몫이며, 결국 원고들의 몫은 각 1,300만 원(= 5,200만 원 × 1/4)이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A에게는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에게는 2013. 7. 31. 3,678,857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9,321,143원(= 13,000,000원 - 3,678,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4,480,266원 14,480,266원 = 29,475,466원[= ① 2013. 5. 1.부터 2013. 12. 31.까지 8개월치 임금 13,228,820원{= 통상임금 8,125,820원(= 최저월급 1,015,740원 × 8월) 연장근무수당 5,103,000원(= 145,800원 × 35주)} ②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