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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9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목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2. 18:05 경부터 같은 날 18:35 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4세) 가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 '에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파손된 휴대폰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시발 놈 아 좆 같은 새끼야 니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 지노 ”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유리 판매대를 내려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판매 업무가 방해될 만큼의 위력을 보이거나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욕설과 행위 정도는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폭력 등 사건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