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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