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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8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4.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2월 임금 잔액 75,000원, 3월부터 10월까지 각 월 임금 2,750,000원, 2010년 연말정산환급금 291,250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629,680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514,940원, 기타 금품 741,750원 등 금품 합계 24,252,62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4.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0. 12. 1.부터 2012. 10. 31.까지의 퇴직금 2,583,3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