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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0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귀가 길에 뒤쫓아 오는 불상의 남자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귀가하려고 하던 오피스텔 입주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