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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731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4. 18:50경 서산시 G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전거 운전자인 I이 옆으로 튕겨져 나가 원고 차량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과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5.까지 I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147,055,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불법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최소한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I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과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