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720 | 지방 | 1998-12-28
1998-0720 (1998.12.28)
취득
기각
건물중 일부를 서고, 휴게실, 문서창고, 임원실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비워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7.2.2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2,90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2,890.2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2,066,418,8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594,040원, 농어촌특별세 1,990,580원, 등록세 64,740,960원, 교육세 11,869,170원, 소계 128,194,750원(가산세 포함)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87,124,8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0,791,470원, 합계 328,986,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주차장용 토지(1,421.5㎡)중 646.1㎡를 청구인의 임·직원 및 밀알회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이건 건물(2,890.25㎡)중 지하 1층 60㎡를 서고로, 144㎡를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 1층 33.06㎡는 문서창고로, 지상 2층 82.64㎡는 임원실, 115.7㎡는 소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339.97㎡)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ㅇㅇ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하거나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ㅇㅇ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제1호나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주차장용 토지(1,421.5㎡)중 646.1㎡를 청구인의 임·직원 및 밀알회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1997.2.24. 경락·취득한 후 1997.10.27. 이건 토지중 1,421.5㎡를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ㅇㅇㅇ이 1997.11.21. 처분청으로부터 옥외주차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주차장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차장토지중 646.1㎡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둘째, 이건 건물중 435.4㎡를 서고, 직원 휴게실, 문서창고, 임원실, 소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998.3.14. 및 1998.7.16.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와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건 건물중 435.4㎡를 서고, 휴게실, 문서창고, 임원실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비워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