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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7 2019가단1648

원인 무효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K(1979. 6. 20. 사망)은 자녀로 L, M, 원고를 두었고, L는 처로 피고 B, 자녀로 피고 C, D, F, G를 두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변동 (1) K은 1979. 2.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78.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07. 2. 6. 접수 제2534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L가 2007. 5. 13.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C,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개명 전 이름인 E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개명 전후를 통틀어 피고 D으로 표시한다.

F, G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11480호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피고 B은 3/11 지분, 피고 C, D, F, G은 각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 C, D, F, G은 2008. 6. 25. 피고 H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H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11481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H는 2017. 11. 22. 피고 J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J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12. 6. 접수 제13986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소유권변동 (1) K은 1975. 12. 27.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는 1978.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