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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10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원종동 소재 원종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수회의 음주 전과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전력, 범행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재발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