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20고합100』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18:15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남, 49세)과 그의 처 D이 운영하는 E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내에 있던 중 피해자가 트럭 운전자에게 트럭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 뭔데”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귀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1.항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8. 10:0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어제 왜 신고했냐. 너거가 이렇게 해서 장사 잘 될 줄 아냐. 함 보자. 지켜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나는 필요 없다. 들어가서 살면 된다. 니는 잘 될 줄 아나. 너거 가만히 안 놔둔다. 내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갈비탕을 주문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판매를 거절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손님이 달라면 주는 거지. 왜 안 주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가게 문 닫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8. 18:30경 위 E 식당에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앞에 니 내한테 그렇게 해놓고 장사 될 거 같나.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든다.
니 가게 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