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3905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794,52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제3호 (공시송달 판결, 피고 2,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