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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1:4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로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1:56경 인적사항을 묻는 E 경위의 질문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경사 F가 제지하려 하자 왼발로 경사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사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폭력 관련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하여 발로 직접 가격한 범행인 점, 2000년까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