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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7806

매매계약유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제5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은 ’매도자는 인허가상 필요한 민원서류 및 동의에 적극 협조하며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바, 위 조항은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매도자인 피고가 V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까지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V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다.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제3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V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잔여지를 원고 등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피고가 자신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고 인허가절차상의 동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타인인 V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가 발급받아 주겠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