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4. 23:00 경 문경시 점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1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 92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0. 14. 23:20 경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자리에서부터 자신은 운전을 한 바가 없고, 친구가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주었는데 사고가 나자 그 대리기사가 현장에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② 이러한 경우가 상식상 흔한 경우라고 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일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대리기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 등을 아끼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대리 운전을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수리비, 치료비 등이 두려워 술에 만취한 고객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