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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02 2014가단327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2014. 4. 25.자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E과 자녀들인 원고들, F, G, H이 있으며, 피고는 망인의 손자이자 H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0. 3. 28. F에게 망인 소유의 구 원주시 I 임야 19821㎡(이하 ‘I 토지’라고만 한다)를 증여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0. 3. 28. 접수 제1178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의 망인 사망 무렵의 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4,578,040원(= 1240원 × 19821㎡)이다.

다. 망인은 2012. 5. 18. 피고에게 당시 망인 소유로 유일하게 남아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모두 증여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2. 5. 25. 접수 제29496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망인 사망 무렵의 시가 합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1,521,900원{= 16100원 × (179㎡ 2400㎡)}이다. 라.

피고는 수증 이후인 2012. 6.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횡성새마을금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2. 6. 7. 접수 제31675호로 채권최고액을 32,5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위 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정 지분을 원물로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