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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