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통행 방해
가. 원고는 2003. 4. 14. 피고에게서 춘천시 E 임야 49,092㎡ 중 약 4,500평(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매년 백미 4가마씩에(2005년부터 지급하되 지급은 매년 9월 30일) 2018. 4. 13.까지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과수원에 복숭아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3년 4월경 이 사건 과수원의 진입로에 철조망과 경고판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영업 손해 유무 원고는 피고의 철조망 설치로 복숭아나무 6백 주가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지 못한 탓에 복숭아나무 1주당 30만 원(1년 수익 6만 원×5년)씩 합계 1억 8천만 원(=6백 주×3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3년 4월경 이 사건 과수원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그 진입로에 철조망을 설치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그 결과로 원고가 실제 과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설치한 철조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워 통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실, 원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있는 대형 철재 상자(컨테이너 개조 건물)에 거주해 온 사실, 2013년 4월경 이후 지역의 다른 농민들이 과수원 진입로를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방치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의 철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