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피해자 B에게 위 카페를 양도하면서 “월 수익이 1,500만 원 정도이고 지난달 매출이 1,700만 원이었으며, 100만 원 정도는 케이크 예약주문을 받는다. 고정지출은 월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이고 장사가 잘 안되어도 월 100-200만 원 정도는 남는다.”고 거짓말하면서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 한다)에 입력된 매출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10.경부터 위 카페의 매출이 감소하여 월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적자상태임에도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8. 8.경부터 매일 10∼20만원 상당의 현금매출이 있는 것처럼 포스기에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2019. 2. 15.경 640만 원, 같은 해
2. 28.경 2,880만 원, 같은 해
3. 12.경 300만 원, 같은 해
3. 15.경 2,58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종업원 E의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커피숍 운영당시 미납하였던 공과금 등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처 F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여주었다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수사보고(C 종업원 E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