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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31 2017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3 차선을 따라 제일병원 방면에서 어모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과 가로수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위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신음동 소재 꾼 노리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