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북 C 소재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후 인기척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자 일단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 온 후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십만원 줄게,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안한다. 돌아가라. 진짜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방까지 밀고 들어가, 안방 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팬티 위로 음부를 더듬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큰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겁이 나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현관문 손잡이 1개), 증 제2호(티셔츠 1벌)의 각 현존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신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