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029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E의 2016년 2기 매입거래는 106,439,000원에 불과하고 E는 2017년에는 영업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2017년도 하반기에는 폐업을 하였는데 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하반기 매출은 190,273,100원, 2017년도 매출은 102,337,5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4.경부터 원고가 원단을 납품한 대상은 E가 아닌 피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2019. 7. 12.자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E의 2017년 하반기 매입ㆍ매출거래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단을 납품한 거래상대방이 F으로부터 피고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원단 공급을 요청한 것은 종래부터 E라는 법인 이름으로 원고와 거래를 해 왔던 F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