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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장곡 리 묘지 입구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명 봉 산로 1 행복한 돈까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무면허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사유 없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나아갔고 과거에도 4회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