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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1:4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우측에 있는 계단에서 잠들어 있던 중, ‘ 계단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주소지 등을 질문 받자, “ 너희 좆 대가리 전부 잘라 버린다.

개새끼들 아,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

마스크 벗어라.

”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