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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화재보험해지에 따른 2,62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2. 5.경 원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C 상가 203호, 204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의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원고가 가입하여 2010. 6. 1.부터 2012. 12.경까지 총 6,800,000원을 납입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화재보험도 함께 승계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보험금을 3회분 합계 600,000원만 지급한 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화재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독촉 연락을 받은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하고 4,179,015원만 환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보험금 6,800,000원에서 위 해지 환급금 4,179,015원(피고가 납입한 3회분 보험금 600,000원은 제외)을 공제한 나머지 2,62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피고가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식대미수금 791,000원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을 사용하였는데 2012. 12. 27. 입금된 791,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기 전인 2012. 11.경에 창원시상수도 직원에게 판매한 식대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2. 27. 이 사건 계좌에 창원시상수도 명의로 합계 791,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창원시상수도 직원들의 식대가 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