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이완 국적의 화교로서 현재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2003. 4. 27.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C ㄱ동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액면금 6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C ㄱ동 4층 401호로 이전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에게 다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만기를 2005. 4. 21.까지로 연장한 당좌수표(수표번호 : D,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는 한국외환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17. 국내로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서대문경찰서 경제팀 경사로부터 원고가 2003년 액면금 합계 180,000,000원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도 이를 부도처리 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받았다. 라.
이에 원고와 원고의 조카 E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피고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하여 2015. 7. 17. 피고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당좌수표 액면금인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 제출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E은 2015. 7. 17.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