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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53 사건

가.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8. 02:00 -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E 윈스톰 차량 좌측 뒷유리창을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깨뜨려 손괴하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차량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8. 04:0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에 해당) 절취한 C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우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4,28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각각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05:50경 용인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3,8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단936 사건 피고인은 2014. 2. 14. 02:00경 용인시 수지구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