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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19고정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약 300미터를 진행하여 같은 시 H 주차장에 이르러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06,876원이 들도록,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1,742,1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2:50경 부천시 K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