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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13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임의로 동업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민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금액을 전액 지급한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